금품 돌리려한 선거운동원 체포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6-11 00:57:00 수정 2002-06-11 00:57:00 조회수 0

해남경찰서는 금품을 살포할 목적으로

1천만원대의 현금을 지닌 혐의로

기초단체장 후보 선거운동원

60살 홍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씨는 어제 오전 6시쯤 해남군 해남읍 해리

모 아파트 앞길에서 무소속 해남군수

후보자 H씨의 회계책임자인

처남 50살 최모씨로부터 북일면 주민들에게

뿌리라는 지시와 함께

현금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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