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럭등 치어 남획 5백만원 벌금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6-17 15:09:00 수정 2002-06-17 15:09:00 조회수 0

◀VCR▶

내일부터

조피볼락이나 감성돔 치어를 잡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15센티미터 이하의 조피볼락과 감성돔의

치어를 잡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치어 포획 금지 조치는

수산 자원의 번식과

종묘 생산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내일부터 15센티미터가 안되는 치어를 잡을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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