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동료 폭행치사 30대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6-22 06:24:00 수정 2002-06-22 06:24:00 조회수 0

◀VCR▶

순천 경찰서는

사소한 시비끝에 공사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순천시 연향동 39살 김모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공사를 마치고 동료 문 모씨와

술을 마시다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문씨를 넘어뜨려

뇌진탕으로 숨지게 한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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