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3원]도시계획 조례 '진통'-R

최우식 기자 입력 2002-06-25 13:10:00 수정 2002-06-25 13:10:00 조회수 0

◀ANC▶

지난 1월, 시의회에 상정된

도시계획 개정안이 임기 일주일을 앞두고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주거지역내 숙박과 위락시설 거리제한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었는데,

앞으로도 찬반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SYN▶

임기를 일주일 남긴 순천시의회가

반년간 미뤄 온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50m미만인 상업지역에는

숙박과 위락시설을 제한하고,

50에서 백m이내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면,

거리제한없이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사실상 규제 철폐라는 우려때문에 지연됐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YN▶

◀SYN▶

◀SYN▶

이 안의 철회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강경합니다.

◀INT▶

주거와 교육도시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며,

범시민 서명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새로 당선된 의원들의 면면이

조례 개정의 어려움을 예고한 것도

집행부를 몸달게 한 듯합니다.



러브호텔의 난립을 막겠다던 순천시의 계획은

역시, 같은 목적을 가진 시민단체의 반대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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