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사장 추천 조례 개정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7-03 11:17:00 수정 2002-07-03 11:17:00 조회수 0

지방 공사 사장 선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지방 공사를 새로 설립할 때

4명으로 돼 있는 사장 추천위원 수를

7명으로 늘리고 추천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내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천위원의 자격은

경영 전문가와 경제 관련 단체 임원 등으로

명시되고 해당 공사 임직원과

시의회 의원 등은 추천위원이 될수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4대 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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