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과 숙박업소에 절수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환경부는 오는 9월 28일까지
모든 목욕탕과 숙박업소,골프장에
절수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이행하지 않는 업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업소와
하수 배출량이 하루 천5백톤 이상인 공장은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광주지역 목욕탕 가운데
40%정도가 절수기를 설치했고
일반 가정도 50%가 절수기를 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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