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숙박업소 절수기 의무화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7-06 11:09:00 수정 2002-07-06 11:09:00 조회수 0

목욕탕과 숙박업소에 절수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환경부는 오는 9월 28일까지

모든 목욕탕과 숙박업소,골프장에

절수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이행하지 않는 업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업소와

하수 배출량이 하루 천5백톤 이상인 공장은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광주지역 목욕탕 가운데

40%정도가 절수기를 설치했고

일반 가정도 50%가 절수기를 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