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부당인사 시정 통보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7-09 10:47:00 수정 2002-07-09 10:47:00 조회수 0

◀VCR▶

고흥군이

근무성적 평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인사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흥군은 지난달 17일

공무원 11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일부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을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인사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신임 단체장에게

부당한 인사를 시정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고흥군은

유상철 전 군수가 퇴임을 열흘 정도 앞두고

전체 공무원의 16%를 승진 또는 전보 발령해

물의를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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