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녀 성폭행후 협박 30대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6-17 14:47:00 수정 2002-06-17 14:47:00 조회수 6

광주서부경찰서는 혼자 사는 이혼녀를

성폭행한 뒤 이를 미끼로 계속 만나줄 것을 강요하며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로

광주시 유촌동 38살 배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씨는 지난해 5월쯤 후배의 소개로 만난 이혼녀 38살 문 모여인을 성폭행한 뒤

이를 미끼로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문여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직장에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는 등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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