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또는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출국 금지 대상은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이 되긴 했으나
자치단체로 부터 압류되지 않은 체납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는 모두 부동산 압류 절차가
밟혀진 상태여서 출국 금지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체납자 가운데 한명도 출국금지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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