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택지사업 편입토지에 세금 잘못 부과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6-19 10:30:00 수정 2002-06-19 10:30:00 조회수 5

여수시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 양도소득세가 잘못 부과, 징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는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69조에 따라

100% 면제받도록 돼 있는데도 세무서에서 웅천지구 택지개발 편입농지에 대해서는

25%만 감면하고 세액의 75%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서에서 이들 농지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8년 미만 경작한 농지 가운데 공공사업용 편입토지는 25%를 감면하게 돼 있는

같은 법 제77조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측은 여러가지 감면규정이 있을 경우 감면률이 높은 쪽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100% 감면대상 토지를 25%만 감면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2억여원의 보상금을 받은 52살 정모씨는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도 230여만원을 납부해

최근 여수세무서에 환급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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