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당선자들의 잇딴 구속과 수사로
민선 3기 출범 초부터 행정의 파행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거나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1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임호경 화순군수 당선자와
양인섭 진도군수 당선자 그리고
윤동환 강진군수 당선자를 구속한데 이어
입후보자 9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행 자치단체법에는 단체장이 구속 기소되거나 불구속 상태라도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사와 예산 집행 그리고 대규모 사업등은 추진이 어려워 당분간 행정공백 현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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