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3원]자동폐기 알면서 상정?-R

최우식 기자 입력 2002-06-10 10:56:00 수정 2002-06-10 10:56:00 조회수 0

◀ANC▶

시.군은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지난 회계년도의 회계결산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올해처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검사결과를 의회에 제출해도 자동폐기돼,

관련 법규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방자치단체들은 하나같이

이맘때쯤이면 관련 법에 따라

지난 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합니다.



시의원과 회계사, 대학교수들을

검사 위원으로 위촉해

전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공과를 따지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군은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이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도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는

시의회가 정례회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처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관련법을 지켜 이달안에 제출해도

자동폐기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국, 현행법상으로는

새로 선출된 시의원들의 임기개시와 함께,

다시 제출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7월초에 제출하도록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로 인해

일선 시.군의 행정력이

주기적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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