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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보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도 의원으로 출마한 무소속 안모 후보가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유권자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이 공고문은
선거 당일 해당지역 투표소에도 부착되며 후보에 대해서는 조만간
고발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안 후보는
13대 국회 때 모 정당 지구당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선거벽보 등
법정 공보물에 허위기재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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