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물 허위사실 기재 후보 첫 적발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6-11 10:58:00 수정 2002-06-11 10:58:0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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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보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도 의원으로 출마한 무소속 안모 후보가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유권자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이 공고문은

선거 당일 해당지역 투표소에도 부착되며 후보에 대해서는 조만간

고발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안 후보는

13대 국회 때 모 정당 지구당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선거벽보 등

법정 공보물에 허위기재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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