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사장을 선임할 때
지방 의원이나 공기업 임원은
추천 위원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정부가 의결한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장 추천위원의 자격을
경영 전문가와 공인 회계사 등으로 제한하고 지방의원과 공무원,해당 공기업 임원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광주 도시공사 등
공기업 사장 선임때 마다 불거졌전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광주시는 올 하반기
환경관리공단 이사장과
지하철 공사 사장 선출을 앞두고 있어서
관련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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