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경당선자 구속(재송)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6-26 17:49:00 수정 2002-06-26 17:49:00 조회수 4

임호경 화순군수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됐습니다.

◀VCR▶

광주지법은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임호경 화순군수 당선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 당선자는

지난 4월 30일 화순군 화순읍 모 식당 앞길에서

자신의 회계 책임자인

45살 구 모씨를 통해

이미 구속된 48살 박 모씨에게

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윤동환 강진군수 당선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으나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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