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가 제조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제조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돕니다.
광주시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혼선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결함이 있는 제조물과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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