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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산 벼부터 수매등급이 세분화됩니다.
농림부가 발표한
이달부터 달라지는 농정시책 내용에 따르면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해 올해산 수매벼부터 1등급에 2천원을 더해주는 특등급이 신설됩니다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5%에서 4%로 내리고,
양곡 가공업 등록과 신고등의 업무도
시,도 지사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됩니다.
농산물 안정성과 원산지 표시등에 대한 검사도
국가 고유 업무에서
시,도 공동 업무로 확대 강화되고,
그동안 금지돼온
냉장육의 냉동육 전환 판매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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