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여경수사반은
지난 5월 21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13살 김 모양에게 20만원을 준다며
여관으로 유인한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19살 김 모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양경찰서도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 15살 정모양을 고용해 20여차례에 걸쳐 윤락행위를 시켜
2천여만원의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광양시 중동 36살 남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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