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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선거사범 엄벌의지와는 달리
일선 법원이 고액의 현금을 받은
선거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해 선거사범의 구속기준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검찰은 물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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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도군수 경선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붙잡힌 이모씨 등 2명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으로부터
각각 백만원씩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그러나 "이들이
돈받은 사실을 자백한데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달말이후 같은 혐의로 붙잡힌 선거사범 5명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입니다.
검찰은 최근 다른 지역에서는 10만원을 받거나 수십만원의 술값을 대납해준 경우도
구속이 집행된 사례가 있다며 법원의 결정에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액을 받은 선거사범에 대해 줄줄이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도 위배될 뿐만아니라 앞으로 선거관련
수사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법원을 몰아부쳤습니다.
(S/U)검찰은 민주당 진도군수 후보
경선과정에서 돈을 받은 대의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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