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설 업체 행정 처분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6-13 19:57:00 수정 2002-06-13 19:57:00 조회수 0

등록기준이 미달된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두 달동안

76개 주택 건설업체를 조사한 결과

등록 기준을 위반한 10개 업체를 적발해

석 달에서 여섯 달 동안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주택건설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부실 업체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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