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근무 어음 거래*농어촌 고객 불편 불가피

조현성 기자 입력 2002-06-18 17:05:00 수정 2002-06-18 17:05:00 조회수 0

은행들이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으나 고객 불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은행들은

주5일 근무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토요일 자동화기기의 인출한도를

최고 3백만원까지 높이고,

종전 토요일 영업시간 중의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의 어음 교환은

전면 중단되며 토요일에도 영업하는 거점점포나 전략점포에서도 어음교환은 불가능해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와함께 자동화기기나 인터넷 뱅킹이 보편화되지않은 농어촌을 위한 대책은 마련되지않아 이들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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