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삼원) 교육위원 선거법 개정 절실(R)

조현성 기자 입력 2002-06-25 18:17:00 수정 2002-06-25 18:17:00 조회수 0

◀ANC▶

앞으로 4년간 교육자치를 맡을

교육위원 선거가 다음 달 11일 치러집니다.



출마 예정자들의 물밑 경쟁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선거전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선거법 자체를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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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11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광주에서 7명, 전남에서 9명 등

모두 16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게됩니다.



광주,전남지역 40여 명으로 추산되는

교육위원 입지자들은 이미 학연과 지연등을 동원해 물밑 경쟁에 나선지 오랩니다.



문제는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한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면서

벌써부터 선거전이 과열,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비록 이번 선거부터 선거인단이

전체 학교운영위원으로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교육위원 선거가 직선이

아닌 간선제라는 점이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식선거 기간이 열흘에 불과하고,

후보자 소견발표회와 토론회 등이

단 2번밖에 없는 현행 선거 규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SYN▶



이와함께 학부모 단체등에서는

교육위원 정수의 절반 이상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자로 규정한 부분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SYN▶



교육위원 선거가 지방선거 못지않은

과열 열기를 보이면서 교육위원 선거법 개정의 목소리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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