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구속기준 논란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6-27 20:19:00 수정 2002-06-27 20:19:00 조회수 4

선거사범 구속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VCR▶

광주지법은

어제 임호경 화순군수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천여만원을 뿌린 혐의를 인정해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지법 장흥 지원은

같은날 윤동환 강진군수 당선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동환 당선자의 경우 관련 혐의가

임호경 당선자 못지 않은데도

윤씨를 불구속한것은

형평성과 전국적인 구속기준에도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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