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편의를 우선으로 한
광주 광산구의 소신행정이
2년만에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광산구는 지난 99년 11월.
시내버스회사측이 첨단-도산동간 운행이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차간격을 35분에서 70분으로 연장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자 이 구간에 마을버스 면허를 내줬습니다.
이에 시내버스조합측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노선과 운행구간이 중복된다며 광산구를 상대로 면허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과 항소심을 거쳐 최근 대법원이 시내버스 조합의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광산구의 승소로 끝나
주민편의 위주의 소신행정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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