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점 놀이용 폭죽 관리대책 시급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7-03 16:41:00 수정 2002-07-03 16:41:00 조회수 5

초등학교앞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불꽃놀이용 폭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단속이 시급합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장난감 화약이나 폭죽은

화재나 부상 등의 위험성때문에

만 15세 이상에만 판매되도록 돼 있지만 광주시내 초등학교앞 문구점에서는

별다른 제재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제조회사가 표기되지 않거나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많아

폭죽놀이 과정에서 어린이의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피해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놀이용 폭죽과 화약에 대한

당국의 관리나 단속이 허술한 가운데

지난 19일 사제폭발물을 이용해

변심한 애인을 살해하려다 건물관리인을 숨지게 20대 남자는 문구점에서 산 폭죽의 화약을 이용해 폭탄을 만든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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