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노조원 인정을 둘러싼 파문이
오늘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지방 노동위원회는
오늘 심판위원회를 열어
광주 중형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노조원 인정에 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사업자측은 중형버스 운전기사가
노조원으로 인정되면
중형버스 247대의 면허를
광주시에 반납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측은 광주시가 중형버스 운전기사를
노조원으로 볼수 없다는 의견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며
동종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광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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