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속재산 안내제도'를 실시해 민원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사망신고서를 접수할 때 민원인에게 상속재산 안내서를 발부해 주민들이 등기 이전의 법정기일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담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차량은 14일 이내에 이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고
부동산도 6개월 이내에 이전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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