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올 1분기 자동차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광주시가 부과한
올 1분기 자동차세는
35만9천여 건에 295억7천여 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건수는 7% 늘었지만
부과액은 13.8%가 줄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용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가
경감되기 때문입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에 대한 부과액이
240억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81%에 이르고
다음은 승합차, 화물차 등의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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