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사범 적발 잇따라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6-13 00:34:00 수정 2002-06-13 00:34:00 조회수 4

지방선거가 과열*혼탁양상을 보이면서

선거법 위반사범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관위는 어제 오후

장흥군 안양면 해창리에서

장흥군의원 후보로 나선 46살 마 모씨가

61살 고 모씨에게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는 것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함평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도지사 후보 S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함평군 월야면 43살 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전남지방 경찰청은

민주당 화순군수 경선과정에서

금품이 살포된 사건과 관련해

무소속으로 화순군수 후보에 출마한

임 모씨를 내일 중으로 소환해

관련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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