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통보되는 명단이
정확하지 않아 보험가입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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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보험개발원에서는 책임보험 미가입자의 명단을
확보해 계약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으로 통보하고 있으나 폐차나 이전등록, 보험회사를 바꾸는 경우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통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보험개발원에서 시.군청으로 통보되는
기간이 최고 2개월이나 걸려서 이 기간의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차량소유자들과 관련 공무원들은
시.군청과 보험개발원간에 정확한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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