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교장 투표권있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2-08-07 11:13:00 수정 2002-08-07 11:13:00 조회수 4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9월5일 실시되는 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이달말 퇴임하는 교장과 운영위원인 일반교원들의 투표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VCR▶

시선관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선거공고일 현재 운영위원인 경우

선거권이 있는 만큼 이들이 이달말 퇴임해도

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오는 8월말 정년퇴임하는 광주지역 초.중.고

교원 39명의 선거권을 인정했습니다.



시선관위는 당초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일현재 자격이 없는 경우 투표할 수 없다는

자격제한규정을 들어 퇴임교장등의 경우 투표권을 상실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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