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9월5일 실시되는 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이달말 퇴임하는 교장과 운영위원인 일반교원들의 투표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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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관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선거공고일 현재 운영위원인 경우
선거권이 있는 만큼 이들이 이달말 퇴임해도
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오는 8월말 정년퇴임하는 광주지역 초.중.고
교원 39명의 선거권을 인정했습니다.
시선관위는 당초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일현재 자격이 없는 경우 투표할 수 없다는
자격제한규정을 들어 퇴임교장등의 경우 투표권을 상실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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