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보상미흡

황성철 기자 입력 2002-08-09 18:05:00 수정 2002-08-09 18:05:00 조회수 4

도내 하천부지 편입 사유지에 대한 보상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신청률이 극히 저조한 상탭니다

◀VCR▶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국가와 지방 1급 하천 부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편입 사유재산 보상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신청대상 사유지

2천9백필지 백72만 평방미터 가운데 20%인

6백필지 35만평방미터만 보상신청을 했습니다



하천부지 편입 사유지에 대해

연말까지 보상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유지가

국가로 등기되고 보상금도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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