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감선거 불법우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2-08-09 17:32:00 수정 2002-08-09 17:32:00 조회수 4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교육감선거에서도

불합리한 선거규정으로 인한

불법 사전선거운동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VCR▶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선거운동은

후보등록 개시일부터 11일에 불과하고 운동방법도 선거공보.소견발표회.

언론기관초청토론회등 3가지로 제한돼있습니다.



이에따라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은

입지자들로 하여금 사전유권자 접촉과 향응제공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대해 시선관위는 단속의 한계와

교육가족끼리 벌이는 간접선거라는 특성상

불.탈법 적발사례는 없는 실정이라며

각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과열과 사전선거운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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