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나 주점사업자의 할인매장용
주류구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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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은 이달 한달간
대형할인점과 농.수.축.신협매장,공무원 연금매점 등에서 일정량 이상의 주류를 구입하는 고객들의 명단을 확보한 뒤 이중 상습적으로 주류를 대량 구입하는 사람들을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유흥업소나 음식점업자에게
무면허로 주류를 납품하는 주류 중개업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일단 각 할인매장을 대상으로
이달 한달간 소주 20병,맥주 24병,양주 3병
이상을 매입하는 고객들의 명단을 작성해
다음달 10일까지 각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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