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탈세점검

황성철 기자 입력 2002-07-14 10:32:00 수정 2002-07-14 10:32:00 조회수 4

음식점이나 주점사업자의 할인매장용

주류구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VCR▶

광주지방국세청은 이달 한달간

대형할인점과 농.수.축.신협매장,공무원 연금매점 등에서 일정량 이상의 주류를 구입하는 고객들의 명단을 확보한 뒤 이중 상습적으로 주류를 대량 구입하는 사람들을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유흥업소나 음식점업자에게

무면허로 주류를 납품하는 주류 중개업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일단 각 할인매장을 대상으로

이달 한달간 소주 20병,맥주 24병,양주 3병

이상을 매입하는 고객들의 명단을 작성해

다음달 10일까지 각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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