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7천여마원 받아 달아나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7-16 06:40:00 수정 2002-07-16 06:40:00 조회수 0

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1살 김모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등은 지난 6월 광주시 호남동

모 유흥주점 업주 35살 김모씨에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7천 2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