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1살 김모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등은 지난 6월 광주시 호남동
모 유흥주점 업주 35살 김모씨에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7천 2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