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돈을 받고 안전사고를 눈 감아준 혐의로 여수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정모씨와
D건설 직원 황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축조공사장에서 술을 마시고 작업하던 직원 이모씨가 실족사한 사고를 문제삼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모 지방일간지 기자 이모씨는
이를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황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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