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섭 진도군수 보석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7-26 11:37:00 수정 2002-07-26 11:37:00 조회수 7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인섭 진도군수에 대해

5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양군수의 범죄가 구속을 지속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며 주거를 현재의 거소로 제한하고 3일 이상 여행을 금지하는 등의 단서를 달아

보석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양 군수는 6.13지방선거에서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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