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주지 않아 교도소 생활했다며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7-29 06:31:00 수정 2002-07-29 06:31:00 조회수 0

광주 광산경찰서는

자신의 조카를 아파트 5층 아래로

던진 혐의로 광주시 월출동

41살 장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씨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수감생활을 한 뒤 가족들이

벌금을 내주지 않아 교도소에 갔다며

3살바기 조카 박모군을 5층 아파트

아래로 던져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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