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앙갚음 유괴 영장 기각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8-01 15:54:00 수정 2002-08-01 15:54:00 조회수 4

친구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데 대한

앙갚음으로 친구의 자녀들을 납치한

31살 정 모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VCR▶

광주지법은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벌여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가 없고

여러 정황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29일

광주시 학동에 사는 친구 31살 양 모씨의 딸과 아들을 납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정씨는

13년전에 친구인 양씨의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데 앙갚음으로

유괴극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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