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보호 특별단속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8-02 16:14:00 수정 2002-08-02 16:14:00 조회수 4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VCR▶

광주지방 노동청은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이달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연소근로자 특별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노동청내 고용평등과에

연소 아르바이트생 노동상담 창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최저임금등

근로기준법등 각종 위반 사항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노동청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국번없이 1544-5050의 신고전화를

이용해줄것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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