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사기 20대 체포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8-03 06:37:00 수정 2002-08-03 06:37:00 조회수 4

광주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게임에서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광주시 북구 우산동 22살 황 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7월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10개를 130만원에 판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전화한 21살 김 모씨 등

24명으로부터 2천 6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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