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게임에서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광주시 북구 우산동 22살 황 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7월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10개를 130만원에 판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전화한 21살 김 모씨 등
24명으로부터 2천 6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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