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 소홀로 선원 숨지게 한 선장 영장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8-07 14:11:00 수정 2002-08-07 14:11:00 조회수 4


여수해양경찰서는
조업중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선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여수선적 10t급 어선 수현호 선장 53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 5일 오전 3시쯤
여수시 돌산읍에 사는 선원 29살 김정두씨가 그물을 걷어 올리는 롤러에 감겨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김씨는 또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백도 인근 해역에서 일명 고데구리어업으로 잡어 64상자 100여만원어치를 불법으로
잡은 협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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