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치료가 방사능 피해로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7-11 16:36:00 수정 2002-07-11 16:36:00 조회수 4

◀ANC▶

방사능 치료 후유증이

병원 책임이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언제 찾아올줄 모르는 환자들은

하루 하루가 고통의 시간입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자궁 경부암을 앓아온 환자들이

전남대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것은 지난 99년.



그런데 몇개월뒤

이들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생식기와 항문이

형체를 알아볼수 없게 괴사되면서

생식기로 대변이 나왔고

주변 조직이 썩어들어갔습니다.

◀INT▶

치료를 받은 9명의 환자 가운데

지난해 4월 유애심씨가 숨졌고

윤귀심씨도 저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환자는 일곱.



진통제와 연고에만 의존할뿐

별다른 치료법 없이

하루 하루를 연명해가고 있습니다. ◀INT▶

광주지법 민사 7부는

자궁암 1기의

비교적 초기증상을 앓아온 환자들에게

통상적인 방사능 투여량 보다

4배나 많은 양을 조사해

환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병원측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27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생존 환자의 경우에는 일부 배상금을

일시불이 아닌 분할 지급할것을 판시했습니다.

◀INT▶

전남대 병원측은

그러나 방사능 치료에 의한 후유증이라고

인정할수 없다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ND▶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