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매수청구 날샌다

입력 2002-07-16 10:40:00 수정 2002-07-16 10:40:00 조회수 0

도시계획 시설 매수 청구 제도가

도합 4년의 장기간을 전제로 해

민원 발생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

대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매수 청구제도는

자치단체가 매수 청구일로 부터 2년 이내에 토지매수를 결정해 주민에게 통보하고

매수 결정후 다시 2년이내에 토지를

사들이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따라 길게는 매수청구가 4년이나 소요돼

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또다른 민원거리가 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지역에서 매수 청구가 가능한 시설은

백 21만 천 평방미터로

3천 9백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90억원에 해당하는 10만여 평방미터가

광주시에 매수 청구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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