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부당인상 강력대처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8-04 11:31:00 수정 2002-08-04 11:31:00 조회수 4

상가 임대료 부당인상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VCR▶

광주지방 국세청은

임대료 인상한도등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상

주요 조항의 공개를 앞두고

임대료 부당인상이 극성을 부릴것으로 보고

부당 인상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임대료 부당 인상자 신고 센터에 접수된

임대료 과다 증액 요구 사례 가운데

탈세 혐의자등 불성실 임대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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