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돼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영산강 특별법에 따라
영산강과 섬진강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광주와 목포 화순 등 8개 지역에
톤 당 백십원씩의 물이용 부담금이
오는 10월부터 부과됩니다.
또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의
상수원 상류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음식점과 축사 등의 신축과 운영이 제한되고
규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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