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점검 횟수 늘려야

입력 2002-07-15 09:45:00 수정 2002-07-15 09:45:00 조회수 0

장마철 가로등에 의한 감전사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기점검 주기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 사업법은

차량 운행과 이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2년에 한번씩 정기 안전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와 한전은

취약지구에 대해 규정과 관련없이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마철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등

재해위험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고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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