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법 개정 시급

입력 2002-07-20 10:42:00 수정 2002-07-20 10:42:00 조회수 0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간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해

지방 공무원법상의 인사 운용 지침이

개정돼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 공무원법에는

광역 단체장과 기초 단체장은

소속 기관 직원들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때문에 시 본청 3-4급 직원을

구청 부구청장으로 보내려면

시장. 구청장이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인사교류를 할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구청이 자체 승진을 고집하면

해결점을 찾기 힘들어지게 되면서

인사 불균형 현상까지 빚어

부작용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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