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강요 화대 가로챈 업주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7-24 17:11:00 수정 2002-07-24 17:11:00 조회수 4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0대 여성들을 고용해 윤락을 시킨 뒤

수천만원의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순천시 동외동 46살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23살 노 모양 등 7명을 감금한 뒤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윤락을 시켜

화대 5천여만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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