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 건설 불허 처분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8-09 11:37:35 수정 2002-08-09 11:37:35 조회수 4

여수시의

건축 행정이 공신력을 잃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모아주택 산업에서

안산동 부영여고 옆 부지에 짓기로 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불허 통보했습니다.



여수시는

건립될 아파트와 부영여고 간의 거리가

60미터 정도로,여고생의 사생활 침해와

교육 여건 악화

그리고 과다한 옹벽 설치로 재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이유 등을 불허 처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이미 아파트가 들어 설 부지를 공동 택지로 개발해 매각했으며

부영여고측에서 민원을 제기했을때

이 땅을 다시 매입하던지 아니면

다른 땅과 교환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업체에서는 여수시에서

하자가 없는 민원을 불허 처분한 것은

민원인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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